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 8. 16.>
②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유공납세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순천사랑상품권 및 교통카드(이하 "상품권등"이라 한다)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다. <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품권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1. 납세자의 사망
2. 단체 또는 법인의 해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주소불분명의 확인
4. 지원대상자의 상품권등 수령 거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차량의 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15.]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