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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3., 2026. 6. 30.>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연세액 납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모범납세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제5조

표창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인증서(패) 또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패)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3. 26.>

제6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3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나. 순천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다. 차량 1대에 한하여 순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예우

제7조

명부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하고 그 내역을 지원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