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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35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 6. 10.>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0.>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신설 2019. 6. 10.>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