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7. 17.> [전문개정 2018. 2. 5.]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7. 17.> [전문개정 2018. 2. 5.]
① 순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명과 전문분야 적격자 및 단체 추천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5.>
②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2. 5.>
1.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2.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④ 삭제 <2023. 7. 17.>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8. 12. 26., 2023. 7. 17.>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기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5.>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관 및 모니터 활동
2. 일상감사(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참여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참여
4.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
5.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신설 2018.02.05>
6.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삭제 <2023.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촉된 후에도 같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시장은 매년 민ㆍ관 합동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개정 2018. 2. 5.>
시장은 일상감사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① 시장은 하부기관 종합감사 시민감사관을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에 의한 참관은 관할지역 거주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되,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② 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시민감사관 의견수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취를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시민감사관의 감사ㆍ감찰활동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