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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4353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0., 2012. 2. 6.>

제2조

직무대행

① 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4. 8., 2012. 2. 6.>
②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및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18., 2003. 3. 31., 2013. 4. 1., 2018. 12. 17.>

제3조

공연

① 각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2. 2. 6., 2013. 4. 1.>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0., 2012. 2. 6., 2013. 4. 1.>

제3조의2

외부출연 수입금

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2. 16.>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8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2. 2. 6., 2013. 4. 1.> [본조신설 2004. 7. 30.]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각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8., 2002. 12. 10., 2009. 2. 16., 2012. 2. 6.>

제5조

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분된 예술단의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00. 4. 18., 2002. 12. 10., 2007. 8. 16., 2009. 2. 16., 2011. 1. 31., 2012. 2. 6., 2013. 4. 1., 2014. 3. 17., 2018. 12. 17., 2025. 8. 1.>
1. 상임단원에게는 월 봉급액으로 별표 1의2와 같이 지급하고,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예능(월액)수당을 지급하며,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은 직책(월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위촉, 해촉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2.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월액수당을 지급하되, 우수 단원 위촉을 위하여 위촉 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필요시 별표 5에 따른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
4. 예술단의 단원이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6에 따른 공연수당을 매 공연시마다 지급 할 수 있다.
5. 예술단 공연 시 외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6. 상임단원 중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극단의 연출자는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다.
7.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인상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 인상율과 시기를 반영한다.
8. 소년소녀합창단원, 청소년교향악단원으로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음악활동 장려금을 별표 6의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성과급의 지급

① 예술단 소속 단원이 지역 문화 예술발전 또는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0.>
② 성과급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봉급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31., 2012. 2. 6.> [본조신설 2000. 4. 18.]

제6조

상임단원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전문대학졸업 및 관련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2호봉으로 하고 관련학과 졸업자는 3호봉으로 하며, 타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별표 7에 따른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한다. <개정 1998. 4. 15., 2003. 3. 31.>
③ 단원의 호봉 승급연한을 초임급여호봉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7. 30., 2009. 2. 16.>

제7조

상임단원 정기평정 실시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부지휘자, 연출 또는 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기획담당(비출연직)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 <개정 2004. 7. 30., 2013. 4. 1.>
② 실기평정은 1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12. 2. 6.>
③ 평정의 결과 기량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6.>

제8조

복리후생비

상임단원에게는 단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계지원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06. 3. 31., 2009. 2. 16., 2012. 2. 6.>

제9조

효도휴가 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절에 각각 봉급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효도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본조신설 200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