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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435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순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2. 29.> [전문개정 2012. 6. 20.]

제3조

구성

①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1997. 7. 10., 1998. 9. 21., 2002. 5. 1., 2004. 2. 24., 2009. 4. 15.>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05. 6. 15., 2012. 6. 20., 2012. 11. 22., 2017. 12. 29.>
1. 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기획담당, 수석반주자, 반주자, 악보담당, 안무담당,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8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담당, 안무자, 단원 등 80명 이내
3. 극단 : 연출 또는 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스텝단원, 단원 등 30명 이내
4. 민속예술단 :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단원 등 50명 이내
5.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악기지도담당, 단원 등 80명 이내
③ 삭제 <2002. 5. 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지휘자등 간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4. 15.>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12. 11. 22., 2017. 12. 29.>

제5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한다. [전문개정 2002. 5. 1.]

제6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02. 5. 1.>
② 전형위원은 각단별로 4명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각단의 단원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단원중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7조의2

명예단원

예술단 단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본조신설 2000. 2. 21.]

제8조

자격과 위촉

① 삭제 <2020. 6. 30.>
② 단원은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단원은 지휘자,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2. 5. 1., 2020. 6. 30.>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국공립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
④ 합창단의 부지휘자는 단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5. 6. 30.>

제9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 2. 21.>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21.>

제10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11. 22.]

제11조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5. 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12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2012. 11. 22.>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6.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3조

단원의 겸직금지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연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5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악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20., 2017. 12. 29.>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2. 21.>
⑥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신설 2000. 2. 21.>

제16조의2

공연사업의 주관

시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주관,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2. 21.]

제16조의3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09. 1. 9., 2009. 4. 15., 2009. 6. 15., 2012. 5. 24., 2013. 12. 2., 2017. 4. 21., 2020. 5. 13., 2020. 6. 30., 2020. 12. 31., 2023. 2. 28., 2023. 12. 29., 2025. 6.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
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4. 10인이상 단체 [본조신설 2003. 1. 1.]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