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이 조례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8.>
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유물전시 박물관 및 가구전시 박물관(한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 전시 또는 수장할 고서류, 자기류, 목기류, 석물류 등의 유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4조의 박물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2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박물관은 순천시 낙안면 평촌3길 45 일원에 둔다.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3. 그 밖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30
② 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축제기간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5.>
④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18.>
① 그 날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순천시 일반회계에 납입한다.
② 관람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시물 수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1. 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11.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8.>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관람권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발매 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하며 절취 또는 훼손되거나 이미 검표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8.>
④ 제14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자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유물은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세미나실
3. 가구전시박물관(한옥)
4. 야외무대
① 사용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박물관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부분에 기존 전시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또한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2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박물관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1.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나.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에서 추천한 관계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박물관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임차, 채집, 지표조사, 발굴,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으려면 기증서 또는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시물 기증 또는 기탁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전시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시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ㆍ소장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 목적으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18.]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0. 11. 18.>]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게실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0.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