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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50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10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순천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ㆍ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순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순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순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
1. <삭제 2026. 3. 16.>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다.
②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천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은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③ <삭제 2026. 3. 16.>
④ 회원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

제5조

회원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

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제7조

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 권수는 1인당 2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31.>
③ DVD는 1인당 5편,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
④ 예술품은 1인당 1점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0. 15.>
⑤ 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반납 후 1일이 경과한 후에는 재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술품은 같은 작품에 대해 재대출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8조

대출 금지자료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4. 9. 11.>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3. 관보 및 공보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반납독촉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②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신청은 제3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9. 5. 31.>

제12조

사용허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도서관 강좌의 수강자는 수강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강료 면제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9. 11.>

제15조

수강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제16조

재료비 등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