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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전,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2024. 3. 15.>
1. "순천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시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7.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 등은「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3. 15.>

제5조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6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7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8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9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0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1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2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3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4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15조

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운영주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15.>]

제16조

준용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15.>]

제17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15.>]

제18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15.>]

제19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CB사업단 가공식품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3. 15.>]

제20조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15.>]

제21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농민,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내용을 「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는 순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ㆍ수확연도ㆍ로고ㆍ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15.>]

제22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3. 15.>]

제23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ㆍ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경과한 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3. 15.>]

제24조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로컬푸드 농식품 및 사용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적용은 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15.>]

제25조

로컬푸드 임시시장 및 전문판매장 운영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임시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시시장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15.>]

제26조

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밥상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3. 15.>]

제27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나 시보, 시정소식지 등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을 홍보하여 생산 및 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3. 15.>]

제28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3. 15.>]

제29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3. 15.>]

제30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 3. 15.>]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