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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4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

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이하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복지시행계획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유실ㆍ유기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구조 ㆍ보호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에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제14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없는 읍ㆍ면은 동물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동물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동물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④ 동물등록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를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7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의 운영일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운영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진료소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공진료소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중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하고 소유자는 진료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소유의 반려동물
6. 그 밖에 시장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⑥ 공공진료소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진료, 건강진단,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공진료소는 진료한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진료비의 100분의 70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반려문화 조성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교육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특성 및 훈련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2.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3. 반려동물 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일자리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료ㆍ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⑨ 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문화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2. 문화센터의 이용목적과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순천시 반려동물 실외놀이터 운영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실외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놀이터의 운영시간과 운영일 지정 및 변경은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놀이터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터 이용 전에 이용 신청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발정 시기인 반려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놀이터의 이용목적과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

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방지 및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