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순천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순천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즉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학교텃밭"이란 학교 내 공터에 텃밭을 설치 작물재배 등 농사체 험을 할 수 있는 텃밭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도시농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 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도시디자인국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1. 순천시의회 의원
2. 도시농업관련 대학교수
3.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초빙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농업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시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농장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태 체험학습 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