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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4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순천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직을 지정한다. 징수관 : 행정지원국장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채권관리관 : 행정안전국장 분임채권관리관 : 회계과장 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채무관리관 : 회계과장 지출원 : 회계과장 수입금출납원 : 교통관리업무팀장, 교통시설업무팀장, 교통지도업무팀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유가증권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세입세출외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개정 1996. 1. 22., 1997. 7. 10., 1998. 9. 21., 2002. 12. 10., 2004. 2. 24.,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2. 1.,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3. 10. 31., 2024. 7. 19.>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