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시의 농ㆍ수ㆍ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대표색 짙은 음식 또는 연구용역과 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라. 그 밖에 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ㆍ육성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표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표를 작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표음식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음식점은 대표음식 표준메뉴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및 각종 비품 등에 시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표음식 브랜드 매뉴얼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3. 대표음식점의 청결 또는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지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 간판 철거, 지정서 반납, 상표의 사용 금지
2. 시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 금지
3. 행ㆍ재정적 지원 중단
시장은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대내외 홍보
4.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지원
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① 대표음식점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훼손ㆍ멸실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대표음식점 이외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음식점의 상속인은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대표음식점의 명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표음식점에서 1년 이상 주조리자 또는 총괄매니저로 종사한 사람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를 사업장소와 사업내용이 동일하게 대표음식점을 인수할 경우에는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명품 음식업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2. 그 밖에 시에서 제시한 조건의 이행정도
3. 대표음식점을 인수하려는 사람의 자격증 등 사업성공 가능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을 재지정하는 경우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및 업소ㆍ기관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 지정업소
2. 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지정ㆍ협약된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③ 시장은 대표음식 상표 등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품을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