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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432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시의 농ㆍ수ㆍ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대표색 짙은 음식 또는 연구용역과 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라. 그 밖에 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ㆍ육성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표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표를 작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표음식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음식점은 대표음식 표준메뉴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및 각종 비품 등에 시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표음식 브랜드 매뉴얼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3. 대표음식점의 청결 또는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지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 간판 철거, 지정서 반납, 상표의 사용 금지
2. 시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 금지
3. 행ㆍ재정적 지원 중단

제13조

육성 지원

시장은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대내외 홍보
4.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지원
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정서의 설치

① 대표음식점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훼손ㆍ멸실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명칭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대표음식점 이외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지위 승계

대표음식점의 상속인은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대표음식점의 명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대표음식점 재지정

① 시장은 대표음식점에서 1년 이상 주조리자 또는 총괄매니저로 종사한 사람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를 사업장소와 사업내용이 동일하게 대표음식점을 인수할 경우에는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명품 음식업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2. 그 밖에 시에서 제시한 조건의 이행정도
3. 대표음식점을 인수하려는 사람의 자격증 등 사업성공 가능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을 재지정하는 경우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상표의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및 업소ㆍ기관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 지정업소
2. 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지정ㆍ협약된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③ 시장은 대표음식 상표 등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품을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20조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

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