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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4323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ㆍ사무실ㆍ일반(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 등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이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8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