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4.]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 10. 4., 2015. 10. 5.,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미래산업국장
나. 도시디자인국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마.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
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 관련업무 팀장
사. 그 밖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