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분석결과를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는 행위
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소장은 제7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