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2. 24., 2023. 12. 29.>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2. 24., 2023. 12. 29.>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반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4., 2023. 12. 29.>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48(순천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나. 순천시 지현길 96(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 내(순천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369-12(순천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2. 순회수리반 :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내
[전문개정 2010. 2.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24., 2012. 9. 21., 2013. 6. 14.>
1. "농업기계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란 순천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 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운반"이란 순천시가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업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순회수리반"이란 순천시가 마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해 주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농업인의 농업기계를 수리해 주는 수리반을 말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2. 24., 2012. 9. 21.>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업기계 운반(운송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6.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익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재원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4.>
②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의 장비 및 농업기계 운영 관리는 순천시농정혁신국장(이하 "농정혁신국장"이라 한다)이 하며,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등 농업기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4., 2019. 11. 12., 2024. 5. 31.>
③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4.>
④ 임대농기계 사업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 내용년수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13. 6. 14., 2019. 11. 12.>
⑤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기계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1., 2019. 11. 12.>
⑥ 시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24., 2013. 6. 14., 2019. 11. 12.>
⑦ 순회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점적으로 순회수리하고, 순회수리 개시 30일전까지 순회수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12. 31.>
⑧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농번기철(4월~6월, 10월~11월)은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공휴일 등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농기계임대사업」배너를 클릭하여 임대신청을 하고 임대가 승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화를 통한 임대신청은 담당자가 홈페이지 신청을 대행한다. <개정 2012. 9. 21.>
② 임대농업기계는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한다.
[제목개정 2012. 9. 21.]
① 사용자는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과 타지역에서 출입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0. 2. 24.>
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기종별 1대를 기준(작업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4.>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출고는 사용개시일 오전 9시부터로 하고 입고는 임대만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날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4., 2012. 9. 21., 2023. 12. 29.>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농기계 운송 지역은 관내에 한하며 농기계 출고시간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용개시일 오전 8시 이후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 9. 21., 2019. 11. 12., 2023. 12. 29.>
⑤ 임대농업기계는 임차인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0. 2. 24.>
⑥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4., 2012. 9. 21.>
[제목개정 2010. 2. 24.]
⑦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출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9. 11. 12.>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12. 29., 2013. 6. 14., 2018. 7. 31., 2023. 12. 29.>
④ 임대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⑤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에 따라 그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 9. 21.>
⑦ 농업기계 수리봉사에 따른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이 현지에서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수리에 사용한 총 부품대금 중 기종당 5만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한 부품대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까지 OCR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순천시 금고에 납부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4.>
[제목개정 2010. 2. 24.]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기계 출고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다만, 출고당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은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문개정 2013. 6.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4.>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18. 7. 31.>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업기계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 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2. 9. 2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업기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4.>
③ 삭제 <2018. 7. 31.>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혁신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9. 21., 2019. 11. 12., 2024.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2.09.21, 2013.12.31, 2019.11.12>
1.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농업ㆍ농기계관련 교수(교사) 또는 연구원 1명
3. 농촌지도자연합회장
4. 농업경영인연합회장
5. 농업기계연구회장
6. 생활개선순천시연합회장
7. 여성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주 2~3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3.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
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5.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9. 29., 2013. 12. 31., 2019. 11. 12.>
⑦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1.>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31.>
[제목개정 2019. 11.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