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17조 따라 순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17조 따라 순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명칭은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서 과실류ㆍ채소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2일간), 설(3일간), 추석(3일간)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26. 9. 30.>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4.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행위
2.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법 제32조에 따른 경매 ㆍ 입찰 ㆍ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9. 11.] [시행일: 2015. 3. 25.] 제7조제1호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의 부류별 요율은 과일류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채소류는 1,000분의 4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법인별로 배분하며,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매장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과징절차를 준용한다.
삭제 <2014. 9. 11.>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5. 그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고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행위불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 10.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