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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1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특산물)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별표」와 같다.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 농정혁신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과 관계위원, 기타 농산물 생산ㆍ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상표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하려면 순천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지역농업협동조합 대표자 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일 것
2.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일 것
3.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분야별 상품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일 것

제7조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단체)별 농산물 생산ㆍ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폐업ㆍ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3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상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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