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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 규칙자치법규 2084310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산물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 생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

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9.10.15>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심사기준 등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통지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공동상표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용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ㆍ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사용규정은 조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품목 및 포장재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표시 여부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①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ㆍ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