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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0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제4조

삭제

삭제 <2018. 2. 5.>

제5조

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명칭은 순천시가 지정하여 조성한 농공단지 명칭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 대표로 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속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 및 협의회 일반업무 등을 관리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순천시로 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5.>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5.>

제10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20. 5. 13.>
1. 공공시설의 설치
2. 교통망 확충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5.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지원

제11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 할 수 있다.

제12조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