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②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은 예외로 한다.
① 농ㆍ특산물에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접수 기일 이내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세부 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제조ㆍ가공)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의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사결과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의 모양ㆍ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순천시장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①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비자와 인증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의 준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다.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회의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6개월 단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10일ㆍ7월10일, 2회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