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30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을 말한다.
2. "운영비"란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교통취약지역"이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역임에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단, 교통취약지역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속하는 마을의 읍면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3조

설치 및 폐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읍ㆍ면ㆍ동, 순천시노인회 노인대학이라 칭하며 그 소재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 2017. 12. 29.>
② 설치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서 이동<2025. 9. 30.>]

제4조

운영책임

노인대학은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9. 16.>

[제3조에서 이동<2025. 9. 30.>]

제5조

노인대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이 추천한자를 시장이 위촉(별지 제1호 서식) 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자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9. 16.] [제4조에서 이동<2025. 9. 30.>]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 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별지 제2호 서식)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 9. 30.>
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
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신설 2025. 9.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30.>

[제5조에서 이동<2025. 9. 30.>]

제7조

학사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8월 방학을 포함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졸업식은 11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전문개정 2011. 9. 30.] [제6조에서 이동<2025. 9. 30.>]

제8조

정원

대학정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대학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9. 30.>]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순천시 거주자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건강"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09.16>

[제8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0조

입학지원절차

제8조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증명사진 1매

[제9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1조

입학생모집

①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노인대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6.>
②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입학생 모집시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노인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
③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9. 16.>

[제10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2조

강좌기준

수업 시간은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방학을 제외한 매년 총32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하고 매주 1강좌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5. 9. 30.>

[제11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3조

교육내용

수강과목은 각호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 20%(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
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제12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4조

강사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에서 위촉한 공익강사를 우선 초빙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5., 2011. 9. 30., 2013. 9. 16.>
② 강사위촉은 노인문제 전문가, 저명인사,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13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5조

졸업인정

① 규정된 수업시간 70%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수여한다.
② 제10조 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30.>

[제14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6조

재정지원

① 노인대학의 운영은 각 읍ㆍ면ㆍ동ㆍ노인회 별로 자체운영 하며 시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을 위한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15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7조

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보관 한다. <개정 2013. 9. 16.>

[제16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8조

휴강

수업일이 공휴일인 때는 휴강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9조

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
1. 3강좌 이상 무단 결근자
2. 품행이 불량한자
3.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자
4.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자

[제18조에서 이동<2025. 9. 30.>]

제20조

상해보험가입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19조에서 이동<2025. 9. 30.>]

제21조

보고협조

읍ㆍ면ㆍ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및 보조금교부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분기시작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3. 9. 16.>

[제20조에서 이동<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