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순천향림실버빌이라 한다.
② 위치는 순천시 조비길 298(석현동)로 한다.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증진 또는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치매노인의 치매정도에 따른 분리 보호
4.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조치
5.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
6. 교양, 오락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
7. 그 밖에 요양에 필요한 사항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및 상담실(면회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대비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①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며 순천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용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때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양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 12. 1.> ]
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개채용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