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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303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는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지원 : 서예실, 정보화실, 게이트볼 운영 등
2. 노인의 사회교육 : 교양강좌, 취미교실, 노래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노인 상담지도 : 노인복지, 신상문제, 노후생활정보 상담 등
4. 노인건강 지원사업 : 물리치료실, 신체기능회복실, 체력증진실, 주간 보호사업 운영 등
5. 후생복지 사업 : 식당운영, 이ㆍ미용 서비스 등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 연도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제3조

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의2

휴관일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 관장
2. 노인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3. 노인복지단체ㆍ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으면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모든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사회생활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회관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두는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노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지역사회 참여, 건강, 간호 등 노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후생사업

① 복지관은 복지관이용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설 및 식당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자 중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 1. 8., 2015. 10. 13.>

제14조

복지관 이용신청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교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복지관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사용 목적이 사용 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18조

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복지관 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 지출장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제19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