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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30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1-04-08공포 2011-04-08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천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부시장과 노인보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순천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