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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2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ㆍ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위치

농특산물판매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ㆍ판매
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시ㆍ판매 품목

농특산물판매점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순천시 관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설용도

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생산자 및 가격 표시

농특산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 시 농특산물판매점 업무 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
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
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혁신국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준용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