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이 규칙은「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①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 2020. 6. 1., 2024. 4. 15.>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에 비치된 금고에 일시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탁한다. <개정 2024. 4.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예탁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전산고지서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 12. 15., 2019. 10. 31.>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정리한다. <개정 2014. 12. 15.>
조례 별표 3 제2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성곽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거나 낙안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
3.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
조례 제12조에 따라 낙안읍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혹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순천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최초사용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사용료 면제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 또는 반환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시설 내에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지정한 1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 사용종료 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세대 당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5., 2022. 6. 15., 2024. 4. 15.>
1. 제4항에 의한 지급 기준일(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가옥 소유기간이 3년 이상 된 자로서, 낙안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 소유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
1의2. 지급 기준일 현재 낙안읍성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이며, 임차 가옥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 이 경우 국가유산보존관리비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해당 가옥의 관리 및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지급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한 명을 지급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 6. 1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치료, 직장 등의 사정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가옥을 비워둔 채 거주하지 않거나 낙안읍성 이외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옥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
④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신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⑤ 시장은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급대상자 명부에 그 명단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5> <개정 2024. 4. 15.>
⑥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조사한 결과에 의해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사정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⑦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의 가옥소유 여부 확인은 각종 공부에 의해 하되, 공부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옥 소재지 관할 이장 1명과 낙안읍성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1명 이상(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의 인우보증 등의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⑧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고 그 수혜자와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
⑨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史蹟) 제302호로 지정된 가옥으로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
① 조례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
1.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에 한함)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대학생에 대하여는 세대당 1명에 한정하여 학기별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령시 그 장학금과 학자금의 합산액이 납부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재학증명서는 매년 신학기 개시 1회에 한정한다.
2. 공납금 납입 영수증 1부.
③ 시장은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5.>
1. 낙안읍성 내 관람ㆍ편의시설 청소
2. 낙안읍성 내ㆍ외 청소
3. 낙안읍성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4. 낙안읍성 내 소규모 공사
5. 낙안읍성 관람객의 관람권 검표 또는 통제소 근무
② 시장은 연초에 일자리 제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초가지붕 이엉이기 및 관리비는 설계에 의하여 실소요액을 산정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14. 12. 15., 2022. 6. 15., 2025. 8. 1.>
1. 낙안면 6개 마을(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에 전통 경관 보존 및 조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마을 내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
2. 낙안읍성 주변마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과 관련된 행사 경비
③ 그 밖에 낙안읍성의 원형보존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실소요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22. 6. 15.>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전통문화ㆍ민속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보존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낙안읍성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문화 또는 예술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삭제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