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실"이라 함은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퇴실"이라 함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입실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도서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는 지정된 열람실내에서 열람하고 열람을 마친 도서는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하며 도서관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열람중에 흡연, 음주, 음식물섭취,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열람자가 퇴실할 때에는 열람도서를 제자리에 갖다 두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책나라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책나라회원의 자격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한다.
③ 책나라회원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책나라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나라회원에게는 책나라여권을 발급한다
① 시간과 거리등의 제한으로 도서관내에서의 도서 열람이 어려운 책나라회원에 대하여 도서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책나라회원에 대한 도서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이내로 하고, 대출도서는 1회 4권이내로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