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순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순천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2017. 7. 31.>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순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순천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2017. 7. 31.>
①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는 경쟁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에 따라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2012. 9. 21.>
② 지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2014. 9. 11.>
③ 금고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2012. 9. 21., 2017. 7. 31.>
[제목개정 2008. 7. 28.]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2012. 9. 21., 2014. 9. 1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삭제 <2006. 9. 29.> [제목개정 2008. 7. 28., 2012. 9. 21.]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민간전문가와 시 세입징수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등 9명 이내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련 민간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2023. 8. 16.>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06. 9. 29.>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8. 7. 28.]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개정 2008. 7. 28.>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기간만료 90일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2012. 9. 21., 2017. 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코자하는 금융기관이 금고평가기준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08. 7. 28.>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08. 7. 28., 2012. 9. 21.]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8., 2012. 9. 21., 2023. 8. 16.>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③ 시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28., 2017. 7. 31.> [제목개정 2008. 7. 28., 2012. 9. 21.]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도해지시 재계약은 당초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7. 31.>
[제목개정 2012. 9. 21.]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 연도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31.>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31.>
[제목개정 2014. 9. 11.]
<개정 2026. 4. 15.>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와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개정 2026. 4. 15.>
[본조신설 2014. 9. 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9. 1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제목개정 2012. 9. 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9.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7. 28.]
[제10조에서 이동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