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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4280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2. 9. 21., 2017. 9. 15.>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금융기관
2. 순천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10. 6.>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지정한 금고의 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8. 10. 6.>
④ 삭제 <2023. 6. 30.>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질병, 출장, 기타 사유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제4조

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0. 6., 2018. 6. 15.>

제6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0. 9.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9. 30.>]

제7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복수로 시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시금고의 회계규모 순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시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08. 10.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심의위원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 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심사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지정기준 중 일부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자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④ 삭제 <2008. 10. 6.>

[제목개정 2008. 10.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0. 9. 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세입징수관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 10. 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0. 9. 30.>]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가의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해지 여부에 관한 사항의 결정시까지로 한다. <신설 2008. 10. 6.>
④ 평가위원의 해촉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는 제3조의3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 10. 6.> <개정 2026. 3.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 9. 30.>]

제10조

간사 등

①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