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소)회의실
2. 어린이집(영,유아원)
3. 취미교실
4. 기능교육실
5. 체력단련실
6. 휴게실
7. 판매장
8. 사무실(상담실)
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② 문화센터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순천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문화센터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등 특수설비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문화센터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센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예정일 7일이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납부액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문화센터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기타 문화센터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