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직무 수행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
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
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
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
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
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상임운영위원장 업무보조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정리부
2. 세출예산정리부
3. 현금출납부
4. 물품출납 및 출급원장
5.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6. 도서대장
7.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병가, 출장)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