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11. 18.>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ㆍ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1. 18.>]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