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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27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11. 18.>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ㆍ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1. 18.>]

제10조

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제11조

기존 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