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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427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5.>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ㆍ단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6. 2. 15., 개정 2008. 3. 31., 2009. 7. 2.>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6. 2. 15.>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라 실장ㆍ과장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9. 21., 2000. 11. 23., 2006. 2. 15.>
④ 읍ㆍ면ㆍ동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주무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 21., 2006. 2. 15., 2018. 3. 15.> [제목개정 2006. 2. 15.]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 2. 15.>
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4. 2. 24., 2006. 2. 15., 2007. 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2. 15.>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