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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26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4-07공포 2020-04-07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의회의 동의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 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투자유치 등 통상 지원
3.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교류 지원 및 홍보
4.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
5. 해외교포와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제12조

인력 및 재정지원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