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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264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15., 2006. 7. 13., 2019. 5. 31., 2020. 6. 15.>
1. "부지 임대지원금액"이라 함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규정한 보조금을 말한다.
1의2. "부지구입 보조금"이라 함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 분양한 가격과 투자유치기업에서 희망한 지역의 토지 구입비를 말한다.
2. 삭제 <2019. 5. 31.>
3.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설로 인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실험용역보조금"이라 함은 벤처기업 등에서 물질의 성분, 화학반응, 실용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가의 장비등이 비치되어 있는 실험실에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 시설을 신설, 증설, 이전,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7.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9.05.31>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입지보조금 등은 총 부지매입금액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6. 7. 13., 2007. 5. 31.>
1. 부지매입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5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20억원 이하는 25%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50억원 이하는 2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100억원 이하는 15%
5. 제1호 내지 제4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은 10%
②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채용지원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7. 13.>
1. 투자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1명까지 지원
2.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2명까지 지원
③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ㆍ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부지 및 주택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6. 7. 13., 2007. 5. 31.>
1.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50년간 무상 임대한다.
2.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무상 임대주택(아파트)은 1년 이상 근무할 자에게 제공하되, 주택의 규모와 수량은 근무인원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국내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5. 3. 31., 2006. 7. 13., 2007. 5. 31., 2019. 5. 31.>
1.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2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 30억원 이하는 6%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 금액 40억원 이하는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 50억원 이하는 3%
5. 제1호 내지 제4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은 1%
②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실험용역 보조금은 총 용역금액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7. 5. 31., 2019. 5. 31.>
1. 용역금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는 5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용역 금액 5천만원 이하는 30%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용역금액 1억원 이하는 2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용역금액 3억원 이하는 10%
5. 제1호 내지 제4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용역금액 5억원 이하는 7%
6. 제1호 내지 제5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용역금액은 5%
③ 조례 제5조 제7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3., 2007. 5. 31., 2019. 5. 31.>
1. 건물을 임대입주 후 규칙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건물을 5억원의 범위안에서 임차하여 2년간 무상 사용토록 지원
2. 건물을 임대입주 후 규칙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건물을 6억원의 범위안에서 임차하여 3년간 무상 사용토록 지원
3.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소의 조건을 갖추고 200석 이상인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와 규칙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자체 건물을 확보하여 규칙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인 경우에는 부지구입비로 10억원까지 지원

제4조의2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지 임대금액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49,590㎡(15,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4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66,120㎡(20,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다. 투자비가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82,650㎡(25,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2.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지구입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1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66,120㎡(20,000평)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나.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3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82,650㎡(25,000평)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5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99,180㎡(30,000평)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투자비용이 300억원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20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50억원까지 지원
나. 최초 투자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50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100억원까지 지원
다. 최초 투자비용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1,00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150억원까지 지원
라. 최초 투자비용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5,000명 이상인 업체는 별도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주택의 규모와 수량은 연구원 또는 초기 필수 운영요원의 수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5.31>
가. 삭제 <2007. 5. 31.>
나. 삭제 <2007. 5. 31.>
다. 삭제 <2007. 5. 31.>
5.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채용지원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간 500억원이상 해외 수출실적이 있거나 외국인ㆍ외국인투자ㆍ외국인투자가ㆍ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1명까지 지원
나. 연간 1,000억원이상 해외 수출실적이 있거나 외국인ㆍ외국인투자ㆍ외국인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2명까지 지원

[본조신설 2006. 7. 13.]

제4조의3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

지원시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6. 7. 13., 2007. 5. 31., 2019. 5. 31.>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기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임대료는 사업 개시 익월부터 관계 규정의 임대료 납부시기에 따라 지원
나.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에 해당 될 때 지원
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각각 평가하여 지원
라.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원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수출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거나 기업이 제4호에 규정된 관련 산업 유치활동 필요시 지원
마.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지원은 이전 거주 희망시 지원
2. 채용지원 보조금은 채용 확인후
3. 삭제 <2019. 5. 31.>
4. 고용 보조금은 3개월 상시 평균 고용인원 산정후
5. 실험용역 보조금은 사업 개시후
6. 삭제 <2019. 5. 31.>
7. 건물임차 무상사용은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지원대상 규모 이상임을 확인 후
8. 조례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 보조금은 사업을 개시하여 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지원대상 규모 이상임을 확인 후

제6조

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1., 2020. 6. 15.>
1.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
2. 고용보조금, 컨설팅보조금, 실험용역보조금은 별지 제4호서식
3. 채용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
4. 건물 임대료 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
5. 해룡임대국민임대산업단지내의 부지 임대보조금은 별지 제1호서식
6.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부지구입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
7. 연구원 등의 거주 주택 지원은 별지 제7호서식
8. 외국인 교원 및 의사 주택 임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국내의료기관 시설비(건축, 의료장비 등) 보조금은 별지 제10호서식
10.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06. 7. 13.]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의결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지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의2

투자유치 자문관

① 조례 제10조2에 의한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기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③ 업무협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03.31]

제7조의3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미래산업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신성장산업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투자일자리과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4. 1. 6., 2015. 10. 5.,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② 기금의 집행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본조신설 2006. 7. 13.]

제7조의4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8조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0일 이내에 순천시장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3.>

제9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유치실적에 대한 보상금 (성과급) 지급기준과 유공 공무원 포상 기준 및 고용인원에 따른 보상금(성과급)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9. 5. 31.>
② 보상금(성과급)은 대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지원관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ㆍ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후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무원에게는 인사담당 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④ 별표1의 유치금액에 따른 보상금(성과급)과 별표3의 고용인원에 따른 보상금(성과급)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9. 5. 31.>

제10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ㆍ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