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위임ㆍ규정된 사항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11. 18., 2016. 5. 9., 2024. 11. 15.>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위임ㆍ규정된 사항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11. 18., 2016. 5. 9., 2024.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9. 1. 9., 2016. 5. 9., 2024. 4. 30., 2024. 11. 15., 2025. 12. 31.>
1. "외국인ㆍ외국인투자ㆍ외국인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2.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지역을 말한다.
3. "해룡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일원을 말한다.
4. "경제 활성화 유발산업체"란 최초 투자비용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력이 30인 이상인 사업체가 순천시 관내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체 증설투자 부분을 포함하여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연관업체 10개소 이상이 순천시 관내에 입주하는 등의 투자유치 효과를 촉발시키는 제조 산업체를 말한다.
5. "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란 최초 투자비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력이 200명 이상인 제조 산업체를 말한다.
6. "대고객 서비스사업"이란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리하는 비대면 접촉창구를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써 보험, 금융, 유통, 통신, 사업서비스업 등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이전"이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사업장 등을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2. "사업개시일"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19. 4. 18., 2025. 12. 31.>
1.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2. 국내투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국내기업. 다만, 수도권내 사업장ㆍ본사ㆍ연구소를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이에 우선 지원한다.
3. 연구소는 국비지원 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중 자기부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본사ㆍ분원ㆍ센터로써 신규투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5. 9.>
① 시장은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주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② 시장은 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 부지매수를 대행해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제 활성화 유발산업체"와 "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2019. 4. 18., 2025. 12. 31.>
1. 해룡국민임대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한 경우는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2. 제1호 규정에 의해 지원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장개설시 임대면적의 부지 구입비전부 또는 일부
3. 그 외 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할 경우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
4. 연간 500억 원 이상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진 외국인ㆍ외국인투자ㆍ외국인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산업 유치활동에 필요할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2명의 채용 지원보조금(1인당 12개월)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6. 해당 산업체 연구원 또는 신소재 산업체 초기 필수운영요원이 순천시 관내로 전입 거주를 희망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세대까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2024. 4. 30.>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으로 정상적인 토지 매입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0억까지 지원
2. 외국어에 능통한자 채용지원 보조금으로 1인당 12개월까지 기업당 2명까지 지원
3. 경제자유구역 중 신대배후단지에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 의료기관이 입주를 원하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순천시 개발 계획서에 정한 부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투자한 기관에 재직하는 외국인 교원ㆍ의사에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사용토록 지원할 수 있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09>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순천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제2항과「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1. 외국교육기관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외국교육기관 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3.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7.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⑤ 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8., 2020. 6. 1., 2024. 4. 30., 2024. 11. 15., 2025. 12. 31.>
1.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신ㆍ증설 또는 수선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2. 고용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범위에서 12개월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고용 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실험용역 보조금은 최대 2억 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
4. 전년도 지방세(시세) 실제 납부액 범위내에서 컨설팅보조금, 특허출원, 상표등록, ISO인증, 의장등록 등 이와 유사한 보조금으로 3년간 지원
5.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⑥ 삭제 <2019. 4. 18.>
⑦ 제3항의 지원 규정에 불구하고 대고객 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해당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고, 자체 건물을 확보하여 추진 할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비(토지구입비,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최대 50억 원으로 한다. <신설 2016. 5. 9., 2024. 4. 30.>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2. 총 객실 300실 이상
3. 총 객실면적 5,700㎡ 이상
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비지원 연구소 유치 및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2조제7호 및 제3조의 조건을 갖춘 연구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부지구입비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2020. 6. 1.>
⑩ 삭제 <2019. 4. 18.>
⑪ 시장은 신대지구 의료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국내 의료기관 사업자에게 의료부지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시설비(건축, 의료장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1.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의료기관
2. 500병상 이상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3. 총투자규모 3,000억 원 이상
4. 고용인원 500명 이상
⑫ 시장은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의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0.>
⑬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 특구 등에 신ㆍ증설 하는 경우, 투자 비용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 특구 입주 국내 기업 또는 투자 비용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력 100명 이상의 본사이전 기업에 대해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입지ㆍ시설ㆍ고용보조금 또는 본사이전에 따른 정주지원비로 한다. <개정 2024. 4. 30., 2024. 11. 15.>
[전문개정 2006. 6. 30.]
① 시장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ㆍ 공장ㆍ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한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국내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5.]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조금의 동일항목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9., 2016. 12. 30., 2019. 4. 18.>
② 지원시기는 사업의 종류, 성격, 확인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① 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지원결정 하되,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8., 2020. 6. 1., 2025. 12. 31.>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 : 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3.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내
6. 국내 의료기관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받은 행정지원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후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3. 30., 2016. 5. 9., 2025. 12. 31.>
③ 관계공무원 및 행정지원관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2025. 12.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07. 3. 30., 2012. 8. 6., 2013. 8. 2., 2016. 5. 9., 2018. 12. 17., 2019. 4. 18., 2022. 12. 15., 2024. 5. 31., 2025. 12. 31.>
1. 행정지원국장, 미래산업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의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보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⑥ 위원회는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6. 5.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 31., 2007. 3. 30., 2016. 5. 9., 2021. 7. 5.>
1. 제4조 및 제5조, 제5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협의사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유치실적 보상에 관한사항
4. 삭제 <2010. 11. 18.>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2008. 9. 29.>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문, 국내ㆍ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투자ㆍ통상ㆍ경영관련 단체 임원, 교수, 전문가, 기업가를 순천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지원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 31.]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 소유의 재산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5.]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관련 부서에 업무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가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행정지원관(Project Manager)으로 임명하여 투자상담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해당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또는 행정지원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타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과 보조사업자 간에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2025. 12. 31.>
1.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지구입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제3자(법인포함)에게 양도하거나 당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부지구입 보조금 지원규정 이외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5. 시장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 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5. 3. 31.]
[전문개정 2006. 6. 3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최초지급일로부터 지원액에 상당한 등기권리 관계를 설정하거나 이에 상응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2025. 12. 31.>
② 채권확보 기간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기간만큼 채권확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각종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25. 12. 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3. 30., 2016. 5. 9., 2019. 4. 18., 2024. 11. 15., 2025. 12. 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후 2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3. 보조금지원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지구입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유사 해당 업종을 특별한 사유없이 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확장을 하는 경우,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주택을 무상임대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6.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로 평가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임대보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상시고용 인원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8.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천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23. 12. 29.>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본조신설 2006. 6. 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06. 6. 30.>]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30., 2009. 1. 9., 2024. 11. 15.>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투자유치에 관련된 경비의 지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6. 12. 30., 2020. 6. 1., 2024. 11. 15.>
[본조신설 2006. 6. 3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6. 6. 30.>]
[제목개정 2007. 3. 30.]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6. 6. 30.>]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16. 12. 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6. 6. 30.>]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12. 31.>
[제16조에서 이동 <200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