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1. 5. 7.>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1. 5.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 2021. 5. 7., 2024. 12. 31.>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거나 명각(銘刻)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정원’의 명각(銘刻)은 5년마다 추가한다. <개정 2020. 11. 18., 2021. 5. 7.>
시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2.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 2017. 12. 29.,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본조신설 2009. 9. 28.]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9. 28.>]
[전문개정 2013. 8. 2.]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2, 2014. 4. 9., 2015. 5. 1., 2017. 9. 29., 2020. 11. 18., 2021. 5. 7., 2023. 12. 29., 2025. 12. 3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의 유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0.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개정 2013. 8. 2.>
③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9. 28.]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9. 28.>]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본조신설 2009. 9. 28.]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9. 28.>]
①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순천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전출지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09. 9. 28.]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 9.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5. 7.>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9. 9. 28.]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09. 9.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본조신설 2009. 9. 28.]
시장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09. 9. 28.>]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09. 9. 28.>]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09.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7.>
[제14조에서 이동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