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으로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바우처택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수단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ㆍ운영ㆍ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2025. 3. 17.>
1. 당연직 위원
가.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
나. 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
다.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
라. 보건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다.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6. 30.]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 6. 30.]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거나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대체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65세 이상,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6. 30.>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및 휠체어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삭제 2026. 6. 30.>
[제12조에서 이동 2026. 6. 30.]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본조신설 2026. 6. 30.]
①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및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가 명시된 서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마. 65세 이상,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바. 그 밖의 사람 :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및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가 명시된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탑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인 1명을 동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6. 3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는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르고, 이용 기간은 제1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6. 6. 30.>
[제14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15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
가. 관내요금 :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시내 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등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동시에 관외로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수는 전체 운행 차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30.>
⑥ 관외 운행 차량은 관내 복귀 후 운전자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진 후 관내 배차 대기 상태로 전환되며, 관내 배차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로 재배차할 수 없다. <신설 2026. 6. 30.>
⑦ 운행차량은 이용자가 목적지에 하차하기 전까지 주행 중 다른 이용자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다. <신설 2026. 6. 30.>
[제18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광역 연계ㆍ환승 지원 및 통합 전산망 운영 등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2025. 11. 5., 2026. 6. 30.>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등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7., 2026. 6. 30.>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시 법 제16조의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 3. 17.> <개정 2026. 6. 3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⑤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이를 침해라는 방식으로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30.>
[제20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운행 질서를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운전자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안내 및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이용자는 차량 또는 차량 내 설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 일정 기간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5.>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5.>
[제21조에서 이동 2026. 6. 30.]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22조에서 이동 2026. 6. 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