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발전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5. “교육사업시행자”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7. “교육협치”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발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과 학생 및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시 관내 소요되는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한 교육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6.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
2. 학생회,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보조금 교부 대상을 구분하여 심의한다.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ㆍ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순천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3. 순천시 공무원 3명
4. 교육 전문가 3명
5. 유, 초, 중, 고 학부모 대표 각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5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 소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