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순천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순천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관리 방조제는 법 제3조의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