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1.>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1.>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공사로써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를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목개정 2021. 3. 3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목개정 2021. 3. 31.]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목개정 2021. 3. 3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31.> [제목개정 2021. 3. 31.]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ㆍ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4조의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역건설노동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나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범시민명예감시관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4조의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등에 따른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하도급의 행위 제보
2.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3.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4. 담담공무원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공동단속ㆍ조사에 참여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①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시민명예감시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범시민명예감시관의 해촉을 해당 단체가 건의한 경우
2.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1. 3. 31.>
1. 운영부서 : 순천시 회계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순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신고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ㆍ휴일(공휴일) : 순천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1. 3. 31.>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순천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개정 2021. 3. 31.>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