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공인(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13. 2. 8.>
이 조례는 순천시 공인(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13. 2. 8.>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그 부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0. 11. 23., 2013. 2. 8.>
② 삭제 <1997. 7. 14.>
③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
④ 삭제 <1997. 7. 14.>
⑤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읍ㆍ면ㆍ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
⑥ 삭제 <1997. 7. 14.>
⑦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1. 23.>
⑧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단말기 등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30., 2002. 7. 1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8.]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8.]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ㆍ면ㆍ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2000. 11. 23.>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한다. <개정 2013. 2. 8.> [본조신설 2002. 5. 1.] [제목개정 2013. 2. 8.]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공인을 교부ㆍ재교부ㆍ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자가 보관자가 된다. [전문개정 1997. 7. 14.]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2중케비넷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목개정 1997. 7. 14.]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2. 8.> [본조신설 2000. 11. 30.]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