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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424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인(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13. 2. 8.>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그 부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0. 11. 23., 2013. 2. 8.>
② 삭제 <1997. 7. 14.>
③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
④ 삭제 <1997. 7. 14.>
⑤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읍ㆍ면ㆍ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
⑥ 삭제 <1997. 7. 14.>
⑦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1. 23.>
⑧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단말기 등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30., 2002. 7. 1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8.]

제4조의2

공인의 인영 색깔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8.]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교부·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ㆍ면ㆍ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2000. 11. 23.>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및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한다. <개정 2013. 2. 8.> [본조신설 2002. 5. 1.] [제목개정 2013. 2. 8.]

제7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제8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ㆍ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제12조

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자가 보관자가 된다. [전문개정 1997. 7. 14.]

제13조

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2중케비넷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목개정 1997. 7. 14.]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4조의2

인증계기 날인 대상 사무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2. 8.> [본조신설 2000. 11. 30.]

제15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