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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24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8. 5.>]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8. 5.>]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8. 5.>]

제8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7조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8. 5.>]

제9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5.>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8. 5.>]

제1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8. 5.>]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8. 5.>]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8. 5.>]

제13조

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8. 5.>]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8. 5.>]

제15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8. 5.>]

제16조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8. 5.>]

제17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8. 5.>]

제18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8. 5.>]

제19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8. 5.>]

제20조

표창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8. 5.>]

제21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8. 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 8. 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