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25.>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의 종류, 차량의 모양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접운전"이라 함은 순천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용 차량을 직접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30.>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운행한 경우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및 대형승합차, 특수형자동차로서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 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5. 그 박에 에너지 절약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25.>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합관리ㆍ운영계획 등 기타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예산편성 및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ㆍ배차ㆍ운전원 복무관리 등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5.>
④ 제3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공공목적에 한한다. <신설 2016. 4. 25.>
⑤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
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 출동을 위해 재난 지휘차량을 배치(배차)하여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4. 2. 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근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난 지휘차량
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4. 2. 15.]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일에는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각각 배차를 신청하거나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5> [전문개정 2014. 5. 30.]
차량 관리부서의 장 및 당직사령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문서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30.>
② 직접 운전원은 운행일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배차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3. 차량 유류수불 대장(별지 제11호 서식)
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
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2. 1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삭제 <2014. 5. 30.>
12. 차량 관리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운전 중에 불법 주ㆍ정차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5. 30.]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직원의 직접운전은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제목개정 2014. 5. 30.]
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