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목개정 1999. 5. 15.]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목개정 1999. 5. 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5.>
1.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1999. 5. 15., 2018. 2. 5.>
② 삭제 <1999. 5. 15.>
[제목개정 1999. 5. 15.]
삭제 <2018. 2. 5.>
삭제 <2018. 2. 5.>
삭제 <2018. 2. 5.>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2. 5., 2019. 10. 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에 따른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삭제 <2018. 2. 5.>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 2. 5.>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18. 2. 5.>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2019. 10. 3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0. 31.]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삭제 <2018. 2. 5.>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18. 2. 5.>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 2. 5.>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