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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8422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제3조의2

출장의 제한

물품구매 등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공사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20.] [제목개정 2024. 7. 19.]

제4조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소장 및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3. 8. 2.,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
③ 위원 본인, 그 소속 간부 및 직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0., 2024. 7. 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이 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 7. 19.>

제10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제11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9.>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0., 2024. 7. 19.>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2024. 7. 19.>

제13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제15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