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8.>
이 규칙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8.>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0.08, 2015.02.09>
1.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위탁운영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위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5년 이내에는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8., 2015. 2. 9.>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8.>
② 원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③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8.>
④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정하는 절차와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재위탁 심사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 항목은 민원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시정참여, 보육프로그램,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10. 8.]
원장은 상ㆍ하반기 연 2회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원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 문제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2015. 2. 9.>
1. 삭제 <2015. 2. 9.>
2. 삭제 <2015. 2. 9.>
3. 삭제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