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허가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2015. 12. 1.>
제2조
적용범위①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청사
2. 시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3조
사전공고순천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4조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①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5조
우선허가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제6조
설치의 제한장애인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제7조
사업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9. 7. 1.>
제8조
허가의 취소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7. 7. 31.]
제8조의2
청문순천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9조
사용료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11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